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입대상 1)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2)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신청절차 중소기업과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회 바로가기 공제납입금 납입일자: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납입방법: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자동이체 가능은행(20개) - 시중은행(8개)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지방은행(6개)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특수은행(6개):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형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 중앙회, 우체국 정부지원금(400만원) .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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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2.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