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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입대상

    1)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2)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신청절차

    중소기업과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회 바로가기

     

     

     

    공제납입금

     

     납입일자: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납입방법: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자동이체 가능은행(20개)

    - 시중은행(8개)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지방은행(6개)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특수은행(6개):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형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 중앙회, 우체국

     

    정부지원금(400만원)

    . 적립일자

    -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적립방법

    - 정부지원금 400만원을 정부가 인력, 중소기업 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에 직접 적립

     

    만기금 지급

    지급요건

    ~2021 청년내일 가입자: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

    -2021청년내일(추경), 2022년~2023년 유형 가입자: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

     

    신청시기 :부담금 및 지원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를 통해 신청

     

    만기 이자

    -공제계약성립일부터 만기일자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

    -지급이율: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