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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입대상
1)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2)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신청절차
중소기업과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회 바로가기
공제납입금
납입일자: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납입방법: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자동이체 가능은행(20개)
- 시중은행(8개)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지방은행(6개)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특수은행(6개):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형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 중앙회, 우체국
정부지원금(400만원)
. 적립일자
-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적립방법
- 정부지원금 400만원을 정부가 인력, 중소기업 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에 직접 적립
만기금 지급
지급요건
~2021 청년내일 가입자: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
-2021청년내일(추경), 2022년~2023년 유형 가입자: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
신청시기 :부담금 및 지원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를 통해 신청
만기 이자
-공제계약성립일부터 만기일자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
-지급이율: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