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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폐지 검토!!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노동자들은 고용 보험에 들고,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지금 실업 급여 하한액은 월 184만 7천 원입니다. 이 액수가 월급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이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건 공정성 훼손" 공청회 참석자들은 '일해서 버는 돈보다 많은'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려 한 기존 역할을 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불공정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무 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권고사직'을 더 엄격하게 규정해야 하는 방안, 실업급여 ..

카테고리 없음 2023. 7. 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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