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신청 안내 청년에게 활동지원금 및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② (연령) 만19~34세(출생일이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인 자) ③ (소득) 중위소득 150%이하 ※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증빙 필요) □ 신청제외대상 ① 재학생 및 휴학생 ※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②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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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