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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다진맘 2023. 5. 21. 21:29

목차



     

     

    2022년 1월 이후 출산 아동이 있는 가정에만 지급되며, 이전에 태어난 아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제도 개요]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신제도입니다. 이제까지는 출산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만 지원되었지만, 앞으로는 출산 후 나이와 소득에 따라 부모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는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서, 나중에 자신이 직접 부모가 되었을 때 이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제도의 혜택]

     

    부모급여 제도는 부모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먼저 출산 후 모든 부모들이 기본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아동의 연령에 따라 추가급여가 지급되므로 가정의 어린이를 보거나 학교에 보내느라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됩니다.

    또한, 부모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이용일수가 늘어난 육아휴직급여와 연계

    되어 부모들의 양육 불균형 문제를 한층 더 개선할 것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만 0세[1]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2]를 돌보는 가정은 월 35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이며, 2024년에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뒤 지급한다.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출산 후 60일 이내에 부모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지역 주

    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출산 후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부모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후 매월 25일마다 등록한 계좌에 입금됩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부모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됩니다.

    매달 10만 원씩 받는 아동수당과 출산 시 20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도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이 안 되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제도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생년월일, 자녀의 거주지, 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형태, 사업자 번호, 직장주소 등을 제공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 원하는 적용기간 내

    에 1회 이용심사를 거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부모급여는 출산 및 육아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던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출산 및 육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부모들이 가

    정 내에서 자유롭게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활용

    하기 위해서는 최신 정보와 신청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가족 및 관련 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부모급여가 부모들에게 기쁨과 편안함을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