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첫째.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거주기간은 최초 2년부터 계약 연장을 통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전용면적은 60㎡ 이하의 규모로 시세보다 6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과는 달리 새롭게 주택을 건설하는 만큼 신축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주 자격은 크게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층으로 나누어집니다. 대학생과 청년 계층의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미혼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대학생의 경우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입주 가능합니다. 그 외 계층의 입주 자격은 입주 전까지 반드시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임대보증금 60만원, 월세는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기숙사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다른 임대주택들과는 다르게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책상 등 생활용품이 비치되어 있어 대학가 원룸과 유사한 수준의 주거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청년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넷째. 청년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청년에게 저렴하게 전세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다른 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은 청년이 직접 거주할 주택을 알아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독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면적의 주택에 한해 수도권은 1억 2천만원, 광역시는 9천 5백만원, 그 외 지역은 8천 5백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을 초과(지원 한도액 150% 이내로 제한, 셰어형은 200% 이내)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조건 하에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요즘 임대차 시장이 전세사기와 같은 사건, 사고로 인해 불안정하여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 및 청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과 저렴한 임
대료라는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도 이처럼 다양한 유형이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