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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립과 경제적 재정 등 청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예금상품입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支援)이 될 수 있는 자금을 미리 모아두는 계좌로, 저축이나 예,적금 상품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제시됐는데, 원래는 최대 10년 동안 매월 30만~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4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해 총 '1억원'을 만들 수 있는 상품으로 소개됐었죠. 파격적인 혜택으로 '1억통장'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구체적인 출시 시기나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청도계'(청년도약계좌 줄임말)라는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개설되며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결국 다음달 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5년간 매월 40만~70만원을 꼬박꼬박 내면 정부기여금 최대 6%, 비과세를 혜택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예컨데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매월 40만원을 납입한다면, 매칭비율이 최대 수준인 6%가 적용돼 매월 2만4000원씩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개인소득 기준 6000만~7500만원인 경우는 정부기여금 지원금은 없고,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만기 전 중도해지 할 경우, 일부 사유를 제외하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이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는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입니다. 일각에선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젊은층이 매월 40만~70만원을 만기까지 낼 수 있을지 의문이란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개설 대상]
청년도약계좌의 개설 대상은 보통 15세 이상 ~ 만 39세 미만의 청년으로 제한됩니다. 개설 기간은 단 4년이고,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은행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학생 또는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 및 적극적인 경제 참여를 위해 개설할 수 있는 예금상품입니다. 내부 구조는 적금상품으로, 고금리 적용, 세금 혜택, 예,적금 상품 연동, 상환 가능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가계 경제성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결론] 청년에게는 더욱 자유롭고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청년도약계좌는 매우 유용한 예금상품입니다. 청년들은 대출이나 부모지원을 받지 않는 한 청년도약계좌를 활용하여 그들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향한 포부를 위해서라도, 청년들은 이젠 청년도약계좌를 열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따라서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여, 더욱 자유롭고 안정된 경제적 미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