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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빠듯한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다면, 오늘 소개할 ‘차상위계층’ 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의 저소득층을 의미하며,
정부의 여러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次上位)**란 ‘바로 위의 단계’라는 뜻이에요.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더 많은 계층을 말하죠.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대상자 기준 (2025년 기준)
차상위계층은 정확히 말해 다양한 차상위 유형으로 나뉩니다, 대표적으로는: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 차상위 자활참여자
- 차상위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기초수급자 탈락자 등)
공통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부양의무자, 차량 소유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
2025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 예: 2025년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08만 원 이하이면 차상위로 인정 가능 (지역·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짐)
3. 어떤 혜택이 있을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 본인부담금 최대 85% 감면 |
통신비 | 이동통신 요금 최대 50% 감면 |
장학금 | 고등학생·대학생 교육비 지원 (국가장학금 포함) |
전기·가스요금 | 에너지바우처 또는 요금 감면 |
자격증 취득 |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우선 지원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차상위 노인 추가 지원 가능 |
청년 정책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우대 대상 포함 |
특히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족은 해당 유형별로 맞춤형 복지 혜택이 따로 제공됩니다.
4. 신청 방법은?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차상위계층 신청’ 또는 관련 복지 서비스 검색
-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제출
-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조사 후 결과 통보
📌 신청은 가구 단위로 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복지 서비스별로 세부 요건이 다르니 담당자 상담이 꼭 필요해요.
⚠️ 주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 적용 안 됨
- 차량 소유, 금융재산이 많을 경우 대상 제외될 수 있음
- 해마다 기준이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소득기준 확인 필수!
5. 마무리하며
차상위계층 제도는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생활이 빠듯한 분들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복지안전망’**입니다.
📍 혹시 나도 해당될 수 있을까? 고민된다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거나 복지로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