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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계신 부모님이 걱정 이실 때,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를 설치해 실시간·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며,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상황은 응급관리요원이 확인해
안부를 살핍니다.
급박한 경우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의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존에는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의 홀로 지내시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노인 부부 가구 중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 등에서 서비스 수요가 높았고 이번 대상자 기준 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구분 | 기존 | 개정안 |
노인 |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 그 외 기초지자체(시·군·구)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독거가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 그 외 기초지자체(시·군·구)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노인 2인 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
□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 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
||
장애인 | □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1. 신청대상
1) 만 65세 이상 노인
2)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2. 신청방법
1) 지역센터 및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전화 하여 신청


3. 지원내용
1) (화재감지) 댁내 화재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2)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
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3)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
임, 심박. 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4. 누적대응 실적

이용한 가구와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홀로 계신 부모님을 위해
다들 신청 하시면 좋은 정보 예요.
오늘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에 알아 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유익한 정보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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