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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는 했는데, 선거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방선거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선거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꼭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선거비용 보전’**입니다.
오늘은 선거비용이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보전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선거비용 보전이란?
선거비용 보전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일정 기준에 따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당한 경쟁을 유도하고, 자금이 부족한 후보도 출마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만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전 기준 (2024년 기준)
득표율 기준보전 범위조건
15% 이상 | 전액 보전 | 정당/무소속 관계없이 해당 |
10% 이상 ~ 15% 미만 | 50% 보전 | 선거법 위반 없을 시 |
10% 미만 | 보전 없음 | 단, 비례대표 후보자는 예외 없음 |
📌 당선 여부와 무관하며, 득표율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후보가 14%를 득표했다면 선거비용의 절반만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전 항목
보전되는 항목은 선거운동에 직접 사용된 비용만 해당합니다.
- 공보물 인쇄 및 발송비
- 유세 차량 임차료
- 현수막 제작비
- 선거사무소 임차료
- 선거운동원 수당 및 활동비
- 전화·문자 홍보 비용 등
❌ 단, 사적인 비용(식비, 향응, 기부 등)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주의할 점
- 선거법 위반 시 전액 보전 제외
선거법을 위반하면 득표율과 상관없이 보전이 불가하거나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정확한 회계 처리 필수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정확히 보고해야 하며, 허위 지출이나 부적절한 항목은 보전 제외됩니다. - 보전 신청 기한 엄수
선거 종료 후 일정 기간(보통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연 시 보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보전 절차 간단 요약
- 선거 종료 후 득표율 확인
-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 신청서 제출
- 선관위가 심사 및 결정
-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해당 금액 보전
7. 마무리하며
선거에 나서는 건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지만,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공정한 출마 기회를 보장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다만, 정확한 회계와 법 준수, 합리적인 지출 계획이 함께 따라야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정치에 도전하는 누구든,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부담을 줄이고 뜻을 펼칠 수 있겠죠?